[법률플러스]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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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이 본인에게 원만하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상대 차량이 A씨의 처벌을 바라는 경우 A씨는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우선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위반행위 즉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칙금은 경찰청에 납부하는 행정법상의 제재이다.

 

다음으로 A씨의 행위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신체, 생명, 자유 등에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되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A씨가 한 운전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박죄가 아니라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그 자동차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특별한 해로움을 입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협박죄에 해당하면 그 행위가 경미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협박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만일 A씨가 그 행위 이전 과거에도 거듭하여 난폭운전을 하였거나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하여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간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어려웠지만 최근 차량운행 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제품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복운전 상황이 명확히 증명될 수 있으며,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최근의 형사판례를 근거로 엄정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하여 앞에서 급감속하거나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에 포함될 수 있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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