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130억원 지원받고, 손도 못댄 시흥 은행천 개선사업

市, 상습 침수지 친수공간 조성

시흥시가 은행천 상습 침수지역의 개선사업비로 도비 130억여원을 지원받고도 제때 공사를 하지 못해 매년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8억원에 이어 올해도 31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채 반납, 사실상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사유지에 대해 시가 협의매수에만 의존한 채 강제수용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미산동에서 은행동까지 약 2.54㎞에 걸쳐 하천 개수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계수동에 위치한 계수저수지에서 포동 해수면까지 약 7.8㎞에 걸친 지방하천 은행천이 폭이 좁고 제방고가 낮아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범람하면서 인근 미산뜰 및 매화뜰의 침수가 발생, 농민들이 끊임없는 하천 개수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420억원 중 180억원을 투입했으나 보상지연,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위기를 겪다 2013년 242억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공사기간을 2017년 말까지 4년 연장했다. 이어 2014년도에도 국도비 85억원, 2015년도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85억원 중 38억원을, 올해 40억원 중 31억원을 반납했다. 시는 그동안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보상을 추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지주들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천 인근 농민들은 내년에도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 L씨(63)는 “일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지주들로 인해 선의의 농민들만 피해를 입었다”면서 “강제수용 등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했지만 확보한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정수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착공이 지연, 예산반납이 불가피했다”면서 “올해 초 95%의 보상이 완료되면서 설계자문 등의 절차를 거처 발주에 나설 것이며, 내년에도 국도비 52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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