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산업(주)이 안양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나게 됐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동방산업(주)이 시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법원은 시가 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동방산업(주)은 불복, 지난 16일 상고했으며 시도 다음 날인 17일 상고했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동방산업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억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1심 판결보다 크게 낮은 4억7천만원을 시가 동방산업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동방산업은 2심 재판부가 피해 규모를 잘못 산정했다며 법률 대리인을 바꿔 소송에 대응 중이다.
동방산업 측은 시가 처리장 이전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30여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장 이전 허가 취소는 적절한 조치였고 철거권을 수주했다는 동방산업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손실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동방산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관양동에서 호계동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시로부터 이전허가서를 받았지만 시가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행정착오였다며 2012년 3월 허가를 취소, 행정 및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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