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참을 한도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 위 참을 한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공공성,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로는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③ 특히 고속국도는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하여서는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④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목표로 설정된 공법상 기준인 점에 비추어 위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도로소음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도로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것이 허용될 경우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권리행사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침해적 요소의 유형에 따라 제한 정도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튼 대법원이 참을 한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단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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