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그밖에도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용자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대상이 된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이 사용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결정되고, 근로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노사간의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그 효력에 관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장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의견을,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의 방법으로는 근로자의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근로자의 사업장과 업무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방식으로 하던 간에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취업규칙의 개정에 근로자의 동의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근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는 취업규칙의 개정내용에 대해 근로자들 간에 집단적으로 토론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충분히 준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소수 단위의 직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동의서를 받으면서 기명 방식으로 의견취합을 한 사안에서,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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