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간에 포함 안된 농지, 진입로 막혀 농사 못지어
토지주들 도로 개설 요구에… LH “환경 훼손돼 불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시 장곡ㆍ장현동 일대에서 보금자리 택지를 개발하면서 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주들의 농로개설 요구를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 당초에 도로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묵인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LH광명시흥사업소, 시흥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6년 7월 장곡동과 장현동 일대 293만㎡를 1만6천743세대 4만7천여 명을 수용하는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 오는 2018년 완공 목표로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사업구간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올해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업구간을 통해 농지 출입이 안돼 농지를 버려둬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LH측은 농로개설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 김정서씨는 장현동 494-4번지 2천810㎡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장현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지난 2009년 2천34㎡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잔여지 776㎡는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지난해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진입로가 막혀 2년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개발되기 이전에는 농로를 통해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온 것이 상식인데도 LH는 수차례의 농로개설 요구를 묵인하고 있다”며 “택지개발로 농로가 사라진 만큼 최소한 통행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500-1,2,3번지 등 권씨, 신씨 문중의 임야와 농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농로개설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 광명시흥사업소 관계자는 “당초 지적부 상에서부터 농로가 없었고 농로를 개설할 경우 산림 등의 무분별한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로개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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