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시민이 함께 주민발의로 제정한 ‘시흥시청년기본조례’가 공포되면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조례는 청년의 참여확대,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활성화, 청년공간 마련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시행은 청년들이 단순히 요구만 하기보다는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과 청년이 함께 지혜를 모아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시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사업 예산 25억여원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 시즌2에서 청년협업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내용의 경기청년 협업마을로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단순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참여해 교육, 문화, 고용, 신용, 주거, 복지 7개 분야를 선정해 청년과 지역주민과 함께 청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