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3억원,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의 50% 이상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며,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5일부터 2월19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청 주택과로 신청해야 하며,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다.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403, 2404)으로 하면 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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