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법인 체납자 추적해 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4천400만원 징수

안양시는 세금탈루 및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법인 체납자를 추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체납세 4천4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15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22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총 5억원에 달한다.

 

이중 부도에 따른 사업장 폐업과 함께 재산을 은닉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던 A법인을 추적해 과점주주인 대표가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 그동안 안내고 있던 세금 1천8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세금 8천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B법인은 농업법인으로 취득세가 고지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출자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고 대표자까지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탈루를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왔다.

 

시는 대표자가 100% 현물출자자임을 확인 후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압류해 2천600만원을 받아내는 한편, 나머지 6천200만원을 부동산 매각과 가택수색으로 전액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2차납세의무 법인의 나머지 체납세 4억5천600만원도 지속적인 추적으로 반드시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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