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편법채용·부적합 식자재 납품계약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부실운영 적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정규직을 편법 채용하거나 식자재 납품계약 업체를 부적합하게 선정하는 등 부실 운영을 하다 시에 적발됐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6일까지 노인종합복지관 등 위탁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복지관 측은 시설의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공고에 명시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 , 지난 2013년 7월 특정학교 출신의 A씨를 사회복지사 무작격자인데도 점수 부풀리기 등의 편법으로 주간보호사에 채용한 뒤 다시 무자격 상태에서 2014년 4월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다.

 

또한 직원채용 면접 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반드시 면접관 본인이 직접 채첨표를 작성하고 1개의 면접장소를 지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9회에 걸쳐 22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장은 면접채첨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하도록 한 뒤 나중에 서명한 것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함께 복지관 측은 지난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1차 평가 시 단가적절성 항목 평가점수를 조작해 점수를 산정, 5순위인 C업체를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복지관측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성립 후 사업변경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공사 및 물품 구매 등으로 25건, 7천362만 원의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 집행한 후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의 범죄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안양=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