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김봉수 전 이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항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김봉수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배임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이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서울 고검에 항고했다.

 

시는 항고이유서에 안양실내체육관 대관 최종 결재 책임자가 김 전 이사장이었고 시 조례에 어긋나는 대관료를 책정하도록 지시한 점 등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재 책임자가 김 전 이사장이 아닌 부장 전결사항이었고, 안양실내체육관 대관 빈도를 고려하면 조례에는 어긋나지만 수익에 도움을 줬다는 점 등을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었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유명 가수들에게 실내체육관을 대관해주면서 7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28일 김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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