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 “점검 나설 것”
20일 안양시 동안구에 따르면 동안구 평촌동 85번지 소재 평촌 로데오 플러스아울렛은 지난 2003년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8개동(9천454㎡) 80여개 의류상설매장이 영업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건물동이 당초 도면상 화장실 용도 공간을 사용승인 후 점포로 편법 개조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동 1층에 위치해 있던 남자화장실은 내부공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의류와 가방, 부츠 등을 판매하는 의류상설매장으로 변모했다. D동도 허가 당시 설치됐던 1층 남자화장실이 지난 2013년부터 와이셔츠 할인매장으로 탈바꿈돼 운영되다가 지난 2014년 새롭게 인수ㆍ인계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F동 1층 화장실 역시 의류 수선실로 개조돼 영업 중이다. 이들 편법 개조된 화장실 점포들은 여타 매장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임대료(30여만 원)를 내고 있다.
이에 정상적인 매장을 임대해 영업중인 매장 관계자들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의류 매장 운영자 C씨(40)는 “편법 개조된 점포 운영을 두고 매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다”며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기존에 있던 화장실 폐쇄로 불편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공간들이 당초 화장실로 운영돼 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고 점포 운영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 일부 화장실이 개조돼 점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안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용도자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어 이같은 세부 구조변경 자체를 두고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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