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부적정·절차없는 임용 등
인사 운영·회계질서 규정 다수 위반
안양시체육회를 비롯한 시 산하기관 체육기관들이 연봉 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가 하면 직원 채용과 회계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3일까지 시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생활체육회에 대해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과 회계질서 및 관계 법규, 정관ㆍ규칙 등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 45건의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
시 체육회는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연봉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2014년 12월 영입선수와 연봉 계약을 체결하면서 ‘C급 나’ 복싱선수 A씨 등 3명의 연봉을 2천300만원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2천100만원으로 과소책정했디. ‘B급 나’ 마라톤 선수에 대해서도 2천900만원의 적정 연봉보다 400만원이 낮은 2천500만원에 계약해 감사에 적발됐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1월에 사무직원을 각각 1명씩 2명을 임용하면서 공개채용, 공고 등의 절차없이 내부결제로 임용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 사무처 직원 임용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했다.
시 생활체육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및 임용으로 회계관직이 변경된 경리관 등 3명이 회계업무에 대한 인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리관 등 3명은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관계 직원 인계인수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시 생활체육회 소속 D단체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에서 개최된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출전복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121만 원을 지출했다고 정산보고하는 등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가 적발됐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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