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 통학버스교육

안양동안경찰서(서장 노규호)는 지난 22일 동안구청에서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 3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림이법’이 개정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지난 달 같은지역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동안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교육을 통해 도내 발생한 어린이 사고 사례를 들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을 설명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했다.

 

또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자 ▲동승자 의무 등 중요사항을 전달하고,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련 운영자, 운전자, 동승 보호자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전개되는 만큼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집 운영자 관계자는 “그동안 잘 몰랐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어린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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