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업체는 행정처분 보류
합법 업체엔 ‘주민민원 이유’ 허가 번복, 막대한 손해 불러
안양시가 입주 자격도 없이 평촌 스마트스퀘어 단지 내 입주한 위법사항이 명백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반면 합법적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며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평촌 스마트스퀘어 단지 내 특혜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화장품 용기 제작 A업체, 스마트폰 부품 제작 라벨 인쇄 B업체, 광섬유 케이블 제작 C업체 등 3개사에 대해 업종 부적합기업 행정처분 보류를 최종 결정했다.
시의 이번 행정처분 보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변호인단의 자문을 토대로 이뤄졌다. 또 해당 기업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받을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장 이전허가를 받은 동방산업㈜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번복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10월 동방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허가했지만 민원이 빗발치자 2012년 6월 돌연 허가를 번복해 취소했으며 이에 동방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동방산업은 지난해 1월 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시는 현재까지 민원 문제와 시설설치 기준 강화 등을 내세우며 동방산업이 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입주조건도 갖추지 않은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갖은 이유를 들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세금, 이자 등으로 인해 100억 가량의 손해는 물론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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