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2주 동안 상습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4천3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12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8명의 체납액은 무려 13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은 허위로 두고 실제로는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었다.
A씨는 6억2천만원 체납자로 사기를 당해 납부 무능력자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과세액이 발생할 때도 체납자, 배우자, 자녀들은 해외에 수시로 거주하였고, 군포시 소재 배우자 명의의 5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 33점을 압류했다.
또 4억6천만원을 체납한 B씨는 주민등록은 허위로 둔 채 무재산자로 버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다이아반지, 명품시계 등 6점을 압류ㆍ조치했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5천100만원의 세금을 7년 이상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다. 실태조사에서 C씨는 장인소유의 5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타인명의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가택수색을 통해 40여점의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200만원은 징수 조치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징수한 현금 4천300만원은 체납세로 즉시 충당 조치했고 롤렉스시계, 황금두꺼비, 다이아반지 등 유체동산 122점에 대해선 5월 말까지 미납 시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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