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절차 없이 예산집행 등 불법행위 16건 적발
안양시로부터 안양시자원회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D건설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해 집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을 하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D건설사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D건설사는 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지출원인을 하고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13년 물품구입비 등 3개 예산 항목과 2014년 수선유지비 등 3개 예산항목, 지난해 재처리비 등 5개 예산항목에 대해 세출예산 변경을 위한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항목별 예산 조정을 통해 예산액보다 1억478만 원을 초과집행하는 등 회계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건설사는 전기안전법 제73조 등에 따라 선임 신고된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기간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대행자로 지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1일까지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자가 연가로 42.5일(48회), 교육으로 2일(1회) 등 총 44.5일(49회)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안양시자원회수시설 위ㆍ수탁 협약서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일시 또는 장기간 가동을 중단할 때 시에 사전 보수계획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 D건설사는 지난 2015년 2월과 같은 해 12월 2차례 부품 공사를 진행하면서 1일 이상 소각로 가동을 중지했음에도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D건설사는 지난 2014년 10월 추가로 설치한 온수기 열 교환기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 1월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하자통보 및 보수, 업무보고 등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하자보수이행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한편, D건설사는 올해에만 시로부터 4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며,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하루평균 쓰레기 200t을 소각해 50Mw 전력과 330∼340Gcal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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