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가입,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보험적용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자전거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민 자전거보험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를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줬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자전거보험 보장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올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극극 지원하고 나섰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에서 1천만원, 후유장애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 한도, 상해 진단위로금(진단 4주이상)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시민 자전거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중에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 도로과 자전거팀(☎ 310-3873) 또는 동부화재 단체보상콜센터(☎ 1899-7751)로 연락하면 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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