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안양,의왕, 과천, 광명, 군포에 소재한 메탄올 중독 등 주요 화학사고 발생업종 및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사용·수입·판매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이다.
지청은 MSDS의 부실 작성을 막기 위해 시료(제품) 수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유해성분의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MSDS 비치·교육·경고표시 부착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MSDS 및 경고표시 제도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감독 기간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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