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H업체를 비롯한 3개의 대행업체가 협약내용에 명시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 예산으로 떠미는 등 부실 운영을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박달ㆍ석수하수처리장) 업무를 위탁받은 H업체를 비롯한 3개 대행업체에 대해 업무 이행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안양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제14조에 따라 파업, 태업 등 하수처리시설의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관사인 H업체를 포함한 3개의 대행업체는 계약시점인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협약서에 명시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위탁 업무를 수행하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이들 업체는 동 협약서 제13조(시설설비 등의 사용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수선료 등 사무실 유지비를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당주방에서 사용한 도시가스비용(198여만 원)과 사무실 난방비(23만3천 원)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시 예산에 떠넘기는 등 위탁운영 관리비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3개 위탁 업체는 용역계약서의 원가계산서 내용을 변경해 대행사업비를 집행할 시 관련 내용을 시에 사전 보고 해야지만, 지난 2014년 10월 복리후생비(피폭비) 항목에 겨울작업복으로 207여만 원을 계상하고 같은 해 12월 390여만 원이 증액된 597여만 원을 집행하고도 7개월이 지난 2015년 7월에서야 시의 승인을 받는 등 3개 예산 항목의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
이 밖에도 H업체는 박달처리장 전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 ,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반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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