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양시새마을회, 채용절차 무시·보조금 유용 ‘물의’

안양시 운영실태 조사, 불법행위 16건 적발

안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안양시새마을회가 사무국 직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연령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일부를 노래방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사단법인 안양시새마을회 보조ㆍ위탁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총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안양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해야 하지만 지난 2013년 10월과 지난해 1월에 각각 1명의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만 수립한 뒤 채용공고뿐 아니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체적으로 40세 이상 48세 미만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마을회 사무국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대청소 보조금 2천480만원을 31개 동 협의회에 교부한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았고 이 중 16개 동에서는 대청소 보조금(310만원)을 조직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동안구 소재 A동 지도 협의회에서는 지원받은 새마을대청소 보조금(80만원) 중 20만원을 노래방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시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4년과 2015년 작은도서관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도서관리 적정 여부 및 도서 재물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지 않아 작은도서관의 기증도서와 분실도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도서관리를 소홀히 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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