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새 ‘정부 포상지침’ 적용땐 포상자 7명 줄어… 퇴임식 불참 통보도
“수십 년을 국가에 몸바쳐 헌신했는데, 사소한 실수로 포상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나요”
행정자치부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정부 포상지침을 변경하면서 안양시 공무원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25~30여 년간 국가에 충성한 퇴직자가 올해부터 비위 유형이나 경중에 상관없이 훈장을 받을 수 없도록 포상 지침이 강화되면서 포상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2일 행자부와 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4월 ‘2016년도 정부 포상업무지침’을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변경된 포상지침은 ‘경징계를 포함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은 정부가 포상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어떤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사면 여부를 떠나 재직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았던 공직자는 퇴직 시 포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 정년 퇴직자 18명과 명예 퇴직자 및 의원면직자 11명 등 총 29명의 포상 대상자 가운데 24명에게 포상할 계획이었지만, 변경된 지침으로 7명을 제외한 17명에 대해서만 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퇴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현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징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전체 징계자를 포상에서 배제하면 사기저하와 복지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원 담당 등 특정 부서는 사소한 일 처리 실수 하나가 곧바로 민원으로 접수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누가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소식에 몇몇 퇴직자는 31일 퇴임식에 불참의사까지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을 앞둔 A씨는 “수십 년을 국가에 충성해 왔는데, 사소한 경징계 전력 때문에 소급적용을 받아 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씁쓸하다”며 “20~30년을 일하면서 1차례의 경징계도 받지 않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직자 포상 지침이 변경된 후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정부의 포상 지침이 하달된 만큼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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