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은 12일 “안양교도소를 의왕으로 옮기면 의왕시에 500억원을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의왕 이전과 관련해 의왕시가 제시한 개발이익금 500억 원 부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안양시가 개발이익금 중 500억 원을 의왕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시는 의왕시가 제시한 개발이익금 500억 원에 대해 지난 6일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시민대책위원회와 의견을 나눴으며, 지난 11일에는 안양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안양교도소 의왕 이전 간담회를 갖고 의왕시의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안양시장은 “의원들과 시민대책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교도소 이전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개발 이익을 나눈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아직 의왕시에서 서면 등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교도소 이전 문제는 법무부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의왕시 통합교도소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법무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고, 투표에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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