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억 들인 안양 수암천 쉼터 일대, 불법건축물 성업

보상문제로 철거 안돼…당국, 실태 파악 없이 형식적 행정조치만

▲ 안양 수암천 불법 건축물
▲ 안양 수암천 쉼터 인근에 소재한 건물 외벽에 불법 개조된 외부 계단이 설치된 채 버젓이 영업 중에 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준공한 안양 수암천 쉼터 일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영업 중이나, 관할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일부 불법건축물에 한해서만 형식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224억3천여만 원을 들여 안양9동 수리산 공군부대 입구부터 안양천과 수암천이 만나는 합류지점까지 4.53㎞ 구간을 자연하천으로 조성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버젓이 영업 중이다. 안양3동 1195-14번지 수암천 쉼터 일대에는 수년째 불법건축물에 시계수리전문점이 들어서 영업 중이다. 또 맞은편 건물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2층 미용실로 통하는 입구와 계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1층 부동산은 불법 증축공사로 실내공간을 확장까지 했다.

 

이들 불법건축물은 준공 처리 당시 보상 등 여러 문제로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은 시계수리점에 대해서만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나머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근 건물주 J씨(75)는 “수년째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져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형식적인 행정조치 뿐이다”며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쉼터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만안구청 관계자는 “도면상 표기돼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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