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 8월 한달 동안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8월 한달 동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감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정부 3.0 차원에서 여성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에 일ㆍ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의 임신ㆍ출산 근로자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해 출산휴가 중 해고, 육아휴직 미부여 등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미부여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출산ㆍ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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