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회전 단속 실효성 논란… 과태료 부과 ‘0건’

위반사례 느는데 과태료 부과 안해…市, 9월까지 ‘공회전 집중단속’

환경부가 대기질 오염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역 시외버스, 버스회사 차고지 등 190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해당 장소에서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공회전하면 1차로 중지하도록 계도하고 이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동안ㆍ만안구를 대상으로 1개조(2명)씩 공회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850건, 지난해 1천66건, 올해(7월 말 기준) 1천200건 등 매년 1천여 건 안팎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0건에 그치며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정부가 정한 특별 단속 기간 중에도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어 대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차 계도 이후에 차량이 시동을 끄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총 6명의 단속 담당 인원이 수시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계도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과태료 조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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