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구 신축 아파트 현장
주민들 “생활권 침해” 집단 반발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이러다 쓰러지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접 지역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H건설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만안구 박달동 111번지 일대에 삼아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연면적 4만7천79㎡) 에 착공, 내년 10월 준공예정이다. 해당 지구에는 348세대(6개동) 규모의 S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터파기, 토목공사 등 기초작업을 마치고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인 H업체가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새벽부터 시작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개월째 지속되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박달동 소재 공사현장사무실 앞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60여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해당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H업체를 대상으로 소음과 분진피해로 야기되는 피해를 호소하며 당초 시공사와 협의했던 작업시간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안양시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새벽 6시만 되면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현장 소음 기준치를 웃도는 굉음 때문에 수면권 등 기본적인 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삼복더위에도 창문하나 열지 못한 채 찜통 속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일 만안구청은 민원인 거주지를 방문하고 소음을 측정, 기준치(65db)를 넘는 69db 소음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형식적인 행정처분이라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H업체 관계자는 “당초 주민들과 협의했던 내용은 권고사항이었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며 “그렇지만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시설 보완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추가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시공사와 인근 주민들 간 당초 약속됐던 공사 관련 내용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시공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이달 말까지 해당 공사현장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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