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 차고지 두고 주거지·간선도로에 자리잡아
통행방해·엔진소음 등 불편… 市 “대대적 단속할 것”
시흥시에 등록한 대형트럭 등 사업용 차량이 타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나서 관내 간선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심한 엔진소음과 매연을 발생시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시 사업용 일반화물차 차고지 등록현황에 따르면 등록 차량은 승합 8천181대, 화물 3만5천974대, 특수 490대 등 모두 4만4천645대에 달한다.
이 중 시에 차고지를 둔 차량은 25.36%에 불과한 반면, 연천 21% 등 경기도 관내(시흥 제외) 42.96%, 충남·충북 22.94%, 인천 8.74%, 기타 25.36%로 나타났다. 등록차량의 80%가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관내 대부분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IC인근에는 사업용 차량이 도로변 밤샘주차를 하면서 통행 방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거모동에 사는 L씨(57)는 “서안산IC 인근 2차선 도로변과 고가차도 밑에 대형차량이 저녁마다 불법주차해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공회전으로 잠까지 설친다”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현행 차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운송 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차주는 이를 악용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차고지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법규를 악용한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생활조성을 해치는 고속도로 IC주변, 주거 밀집지역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및 지하차도 내 밤샘주차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ㆍ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트럭이 타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아 제출하고 나서 거주지인 시흥지역 간선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용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단속에 적발되면 과징금 20만 원(5t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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