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당초 공장 이전 허가를 번복해 불허했다 패소한 폐기물업체 동방산업㈜의 이전 사업을 두고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도 또다시 도로 확장 등 조건을 제시하며 건축을 불허하자 해당 업체가 재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동방산업㈜는 시에 제출한 건축신고가 반려되자 19일 시를 상대로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7월 동방산업㈜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한 뒤 기존 도로 주변 땅을 매입해 도로를 확장(길이 100m, 폭 2m)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집진시설 및 살수장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개폐장치설치 등 5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동방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동방 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현장 실사를 다 거친 뒤 내려진 것인데, 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분진과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내걸고 수십억 원이 들지도 모르는 둑방길 도로를 확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전허가 소송 패소와 건축신고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폐기물업체가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업체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평촌 소재 동방산업㈜은 지난 2011년 안양시와의 협의를 거쳐 70억 원을 들여 시 외곽순환도로 고가 아래(호계동 170번지 일원) 부지(4천357㎡)를 매입해 이전을 추진했지만 시가 이전을 허가했다 다시 이를 번복하자 2013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시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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