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천480원으로 확정

안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올해 제2차 노사민정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 7천480원을 시급으로 확정했다. 이는 시급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5.6%가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필운 시장은 “확정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함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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