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올해 제2차 노사민정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 7천480원을 시급으로 확정했다. 이는 시급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5.6%가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필운 시장은 “확정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함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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