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공지없이 수십대 설치
일부 주민 법원에 가처분신청 계획
안양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이하 호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개발 정비 지구 내 조합 측이 수십 대의 CCTV를 설치, 이를 두고 ‘치안 확보’와 사전 예고도 없이 진행된 ‘감시 목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CCTV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 민간 등을 포함한 조합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안양시와 호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호계1동 956일원(연면적 18만5천270㎡)에 34개동(3천850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조합 측은 지난 4월 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기존 세대주(조합원)들의 이주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합 측이 재개발 지구 내 설치한 CCTV와 관련, 설치 주체 가능 여부 및 설치 목적을 두고 기존 세대주들과 마찰을 겪으며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14일부터 호계 1ㆍ2동 재개발 정비 지구 곳곳에 19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현재도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설치 목적에 대해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시 빈집 발생으로 말미암은 각종 범죄 예방과 치안 확보를 들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설치한 CCTV를 두고 일부 세대주와 주민들은 보상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설치된 CCTV가 반대 의사를 가진 일부 주민들을 위한 개인 감시용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구 주민들 가운데 이주 대상자로 포함된 1천838 세대주 중 300여 세대주가 보상 협의를 완료했으며 1천500여 세대주는 아직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C씨는 “조합이 치안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아직 이주 초기단계인데 벌써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동네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CCTV 설치와 관련해 주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호원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안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법원에 CCTV설치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조합 측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도시정비법에는 사업시행자의 범죄예방대책 수립이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며 “CCTV 설치 시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양=한상근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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