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공개입찰 제도로 임대료 폭등하자 기존 점포주들 집단 반발

▲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상인 30여명은 27일 도매시장 수산동 앞에서 임대표 폭등을 야기하는 공개입찰 제도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입점한 시설물(점포) 사용허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하자 기존 점포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시가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함에 따라 임대료가 기존보다 최대 6배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27일 안양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및 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내 5개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임대료를 놓고 최고가 입찰제를 실시했다. 입찰 결과 관리동 시설물 4곳의 공개입찰에서 예정가에 308~591% 폭등한 낙찰가가 결정됐다.

 

그러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점포주 30여 명은 27일 도매시장 수산동 앞에서 공개입찰 제도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환원해 주기를 요구했다. 또한 공개입찰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상인들에게 3년의 유예를 주거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점포주 K씨는 “기존 상인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터무니 없는 임대료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시는 공공시설물관리법상 계약이 만료된 점포에 대한 공개입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5년 전 공개입찰 계획을 통보한 상황”이라며 “임대료 인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시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입찰에 부쳐진 관리동 5개 점포 가운데 2층 청소대행업체 점포를 제외한 1층 점포 네 곳 모두가 기존 점포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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