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입점 중인 도매법인들이 출하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하대금 수십억 원이 미결제되거나 조례가 규정한 최저거래금액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따르면 도매시장 내 ㈜태원 , 안양청과㈜ , 안양원예농협 , 안양평촌수산㈜ 등 4개 도매법인이 입점, 영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들이 출하대금 미결제 금액이 30여억 원에 달하면서 피해 출하자들이 늘고 있다. ㈜태원은 지난 2014년 7월 법인 재지정을 받은 이후 현재(올해 10월 기준)까지 출하대금 미결제가 29억5천600여만 원(134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출하자들은 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이 법인은 시에 납부해야 시장사용료를 포함한 과징금 , 공과금 등 체납액도 52건에 5억5천200여만 원에 이른다. 안양청과㈜는 거래실적이 조례가 명시한 최저거래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ㆍ관리 조례는 도매시장법인 청과부류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5억 원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경매 없이 정가ㆍ수의 매매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거래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다.
거래실적은 지난 6월 1억6천500여만 원, 지난 7월 2천300여만 원, 지난 8월 1억600여만 원 , 지난 9월 12억3천900여만 원 등을 기록하다 지난달 500여만 원에 그쳤다.
이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연말까지 추가 투자금을 확보, 부진한 경영 실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본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이뤄지도록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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