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법인 업무검사 착수

원예농협·평촌수산 등 4곳 업무집행·경영상태 점검
위법·부정 적발땐 행정처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들이 출하대금 30억 원을 미결제하고 조례가 명시한 최저거래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래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영 악화가 우려(본보 17일 자 8면)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법인에 대한 업무 검사를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매법인의 업무집행과 경영상태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매법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도매법인 4곳(안양원예농협 , ㈜퇴원, 안양청과㈜ , 안양 평촌수산㈜)에 대한 업무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09조 등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법인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전년도 업무검사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 여부와 도매법인들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 경영수지 상태를 확인한다. 중도매인 관리 및 출하대금 지연 지급 점검과 장부비치, 서류작성 준수 여부 점검 등도 진행된다.

 

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단순 경미한 사례에 대해선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ㆍ부정한 사례가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관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법인들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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