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청탁금지법에 부응해 건전 식사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식권제’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원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시ㆍ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점심시간을 넘어 계속 대면해야 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시하는 청렴식권은 올해 초 부서별로 한명씩 지정된 청렴지기가 발행한다.
이 제도는 공직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안으로서 민원인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급, 재ㆍ세정, 지도점검, 인허가 등을 주로 담당하는 32개 부서를 선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나머지 부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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