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시흥시의회는 23일 제140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 제ㆍ개정안 27건과 기타안건 8건을 심사,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부결하고 나머지 조례 제ㆍ개정안과 기타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결된 안건은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예산투입 대비 그 효과성이 없고 사업 확대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생활문화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부결했다.

 

특히, ‘시흥시 잔디산업의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잔디산업이 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잔디 재배 후 타시나 단체에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향후 학교운동장의 천연잔디 설치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이를 부결했다.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3자 제안공고 시 배곧대교 위치변경 및 화물차 통행제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수립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 의장단 선거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현행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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