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택수리비 출연금 예산 미편성 등 17건 적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재단) 등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기부받은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회계관계 직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회계 업무를 수행하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조직운영,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에 대해 감사해 총 17건의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
재단은 지난 5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기부받은 주택에 대한 수리비 2천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지난 9월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해 편성하지 않았다.
재단 재무회계규정에 따르면 재단 측은 지출사무를 담당할 직원과 유가증권 출납을 담당하는 출납원을 지정해야 한다.
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9월2일까지 지출과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997건 16억9천500여만 원의 지출업무를 수행했고, 재단 산하 기관인 미래인재교육센터도 회계직원 없이 업무분장에도 명시되지 않은 A 팀장이 지난해부터 1천424건 10억9천여만 원의 지출원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시 감사에 적발됐다.
수의계약 내역공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 등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은 지난 2013년 2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지난 2013년 12월 13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했지만, 이들이 사임 또는 임기 만료로 결원된 이후 재위촉은커녕 센터의 운영방향이나 사업수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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