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가구당 10㎥(약 10t) 사용분의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해당 가정은 내년 1월분부터 혜택받을 수 있다. 실제 3자녀가 구가 월 20㎥를 사용했다면 10㎥ 사용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면 된다.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기초생계수급이나 중증장애 등으로 인한 기존 수도요금감면 세대에 대해선 중복으로 제외된다. 세대주나 세대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 사항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새롭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의 경우 소급해 감면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주민 5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상수도과 수도요금팀(031-310-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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