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동일 어린이집 10년 이상 운영 못해
어린이집연합회 “보육 혼선 우려”… 6개월 유예기간 요구
시흥시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재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시와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10년 이상씩 동일 어린이집에 근무함에 따라 근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이유로 원장이 한 곳에서 5년이상 위탁운영을 제한하고, 타 시립어린이집에는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흥시 보육조례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손옥순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수탁자의 선순환 이동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일을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되 5년씩 2회에 걸쳐 위탁을 받은 원장은 동일 어린이집 재위탁을 제한하고 다른 시립어린이집에는 응모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 초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내 시립어린이집들의 위탁기간 만료로 거의 매달 시에서 원장모집과 심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집 위탁자 모집을 연간 2회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흥시 관내 시립어린이집 24개소 가운데 10년 이상 위탁을 받은 원장은 3명으로, 이들 원장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초 교체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현장에 혼선이 우려된다며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미 시흥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갑자기 조례를 개정해 성실히 근무해 오던 원장을 바꿀 경우, 원장이 내년 원생들을 모집해 놓고 퇴직하게 되면 원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및 혼선이 예상된다”며 “최소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장이 동일 어린이집을 10년이상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사실상 사유화가 우려되고, 일부에서는 원장을 불신하는 사례도 있어 부득이 원장들의 순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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