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병원 홍보 뻔뻔한 불법 광고

관할기관 허가 없이 옥외광고물 설치
운전자 시야 방해에 주변 경관도 훼손
“철거 시급” 목소리에 “몰랐다” 발뺌만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6의 3 일원에 위치한 W병원 외벽에 내걸린 불법 대형 옥외광고물. 이 병원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옥외광고물을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다.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6의 3 일원에 위치한 W병원 외벽에 내걸린 불법 대형 옥외광고물. 이 병원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옥외광고물을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양의 한 관절척추전문병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건물 외벽에 불법 대형 옥외광고물을 버젓이 설치한 채 영업에 나서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동안구 비산동 246의 3 일원에 위치한 W 병원은 연면적 4천925㎡(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수술실과 치료실, 물리치료센터 등을 갖추고 관절ㆍ척추질환에 대해 수술ㆍ비수술치료를 시행하는 관절척추전문병원이다.

 

이 병원은 이달 초부터 건물 측면 외벽에 병원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문구를 담은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옥외광고물 내용은 ‘수혈 없이 바로 걷는 무수혈 인공관절’, ‘대한노인회 공식후원병원’ 등으로 노란색과 파란색 등 색색별로 꾸며져 병원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눈에 쉽게 띄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는 대형 점포나 상업ㆍ공업지역 내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한해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틀을 설치해야 게첨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이를 무시했고,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이 병원은 지역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을 이동하는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방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만큼 불법광고물 철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W병원 관계자는 “건물 외벽에 광고물 부착이 불법 사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이에 대한 확인 조치 후 현재 부착된 광고물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안구청 관계자는 “해당 병원이 부착한 옥외광고물은 신고ㆍ허가 없이 부착된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라며 “계고 처분 등 절차를 거쳐 이행되지 않을 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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