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구 석수 삼막1지구 지역주민들이 19일 오전 지적재조사 사업의 민원 해결 등 주민 간의 갈등 해소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만안구청 조은호 토지정보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동안 삼막1지구는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농식품부의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되는 등 자연경관이 빼어나 토지활용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만안구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석수동 33번지 일원 316필지(연면적 18만7천156㎡)에 7천100만원을 투입해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벌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는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유도,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와 도로가 없는(맹지)필지를 도로에 접하게 했다.
또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계분쟁 부지를 해결한 것은 물론, 조정금 9억2천만원을 부과해 21억원 상당의 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도 했다.
조 팀장은 “앞으로도 삼막 2지구 및 김중업 박물관지구 재조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재조사 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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