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사회와 협업 통해 청렴 건축행정 실천

안양시가 이달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지정을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개설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안양시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 홈페이지를 활용해 지정ㆍ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란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봉투 뽑기 등 수작업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회의 지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이 일부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청렴도 평가’ 인ㆍ허가분야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됨에 따라 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지정 방식에 변화를 모색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필운 시장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선정 방식의 변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스템의 변화가 청렴한 안양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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