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왕동 단독주택지역 내 400여 개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한다.
단독주택지역 도로 등에 불법 설치된 사설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투기장으로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이 야기돼 왔다.
시는 1월 계고를 끝내고 2월 20일까지를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2개 팀 12명의 특별정비반을 운영해 자진철거 기간(2월 5일까지) 내 철거를 하지 않은 의류수거함은 강제철거를 한다고 밝혔다.
수거 물품에 대해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확인 후에 인도하고, 인도 요구가 없을 때는 일정 기간 보관 공고 후 철재 함은 매각 및 세입처리, 플라스틱류 수거함은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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