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2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 시에는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해 철거ㆍ해체ㆍ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서호원 지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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