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덕천지구 공사장 수상한 ‘상주 감리’

등록만 한채 인근 공사장 겸임
민원 제기에 안양시 단속나서자
당사자 “출장잦아 자리 비웠다”

▲ S 상가 신축 공사 현장
▲ 안양시 안양7동 덕천지구 3-23 블록 일원 S상가 신축 공사 현장. 관련 법이 규정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휘모기자

안양시가 덕천지구 내 공사현장에서 불법ㆍ부당 행위를 감리해야 할 상주감리가 등록만 한 채 인근 공사현장 상주감리가 양쪽을 겸임하는 등 감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단속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안양7동 덕천지구 3-23 블록 일원에 전체면적 6천297㎡(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인 S 상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이 공사는 법이 규정한 상주감리대상 현장으로 상주관리회사인 M 건축사무소 측은 착공 당시 시에 상주감리 등록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은 채 인근 공사현장 감리가 2곳의 공사현장 감리를 겸임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건축법은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연속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공사현장 등은 반드시 감리가 상주하며 시공사 및 건축주 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 22일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고 당시에도 감리는 현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단속이 이뤄지자 업체 측은 뒤늦게 기존에 설치됐던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를 상주감리단장 사무실로 위장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진술했다. 상주감리 1명이 양쪽의 공사현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공사현장은 법령이 규정한 감리자를 반드시 상주시켜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 감리 불이행 적발 시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 상가 공사현장 관계자는 “인근 공사현장 상주감리단장이 감리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어 S 상가 공사현장에 대해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별도의 감리가 상주해 있고 설계사무소 등을 방문, 업무 협의 등의 출장이 잦아 자리를 비웠을 뿐 감리 불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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