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하고, 7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대형 사고 위험이 큰 난폭운전과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상해ㆍ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출ㆍ퇴근 시간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얌체운전에 대해 관리교차로 5곳(이마트사거리, 월곶입구삼거리, 월곶대교교차로, 목감IC교차로, 정왕동원아파트사거리)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교통 소통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경기도에서 지난 해 89명 사망, 8천718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음주사고 빈발도로 중심으로 취약시간대 20∼30분 단위로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 현재까지 229건이 단속된 바 있다.
최종혁 서장은 “3대 교통반칙을 근절해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들의 실질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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