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설명회에도 주민 거센 반발
“당초 녹지공간 취지 살려야”
체육시설 조성 전면 취소 요구
안양시가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로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인 안양새물공원을 조성하면서 인근 광명 역세권 주민들이 크게 반발(본보 2016년 12월 29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만안구 충훈고교에서 안양ㆍ광명 역세권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새물공원 상부조성계획 설명회를 열어 새물공원 상부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비롯해 조명 및 소음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야구장 건립으로 인한 빛과 소음 문제 등에 대한 용역 결과도 발표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빛공해 영향 검토용역’ 결과를 통해 야구장 조명 시뮬레이션을 실시, 광명 파크자이 1ㆍ2차동 최대 조도가 14.51룩스로 검출됨에 따라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방지법’이 규정한 법적 기준(10룩스)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도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야구장 건립 시 배트 소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1~2월 새물공원 야구장 건립 시 배트 소음 예측을 위해 인근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야구장과 80m 이격거리에 준공되는 유치원의 경우 등가(평균)소음도가 46.3㏈로 측정돼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기준치(65㏈)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고, 이격거리 160m에 위치할 광명역파크자이 2차 아파트도 40.2㏈로 법적 기준보다 낮게 측정됐다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빛공해 문제의 경우 기준치를 웃도는 수치가 산출됨에 따라 조명이 없는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새물공원 내 야구장 건립 등 체육시설이 조성되는 계획 자체가 백지화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체육시설은 특정 회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와 애초 녹지공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L씨(47)는 “평균 소음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해도 간헐적으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소음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그동안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참고 인내한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녹지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열었지만 체육시설 조성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설명회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물공원 조성사업은 시가 내년 9월까지 3천218억 원을 들여 안양ㆍ광명 경계인 박달동 655 일원 10만3천여㎡에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하루 25만t 처리)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하수처리장 지상에는 야구장 , 테니스장(8면), 풋살장(2면), 족구장(2면), 농구장 등을 갖춘 새물공원(6만7천㎡)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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