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 수렴

안양시는 2017년도 조세 부과 기준인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1천1천900여 주택의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다음 달 28일 결정 공시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다음 달 4일까지 안양시 홈페이지(부동산포털),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김완숙 안양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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