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15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시 공정성 향상과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에 앞서 본격적인 ‘제2의 안양 부흥’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주도하자는 뜻으로 반부패ㆍ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박연정 강사는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중심으로 업무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청렴활동 실천사항을 유쾌하게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마친 한 간부공무원은 “이번 사례 교육을 통해 그동안 청탁과 관련 업무에 적용하기 다소 모호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들은 공직자에게 청렴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간부공무원 스스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직원이 본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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