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일 만에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수원지법 5행정부(박 청순ㆍ곽태현ㆍ문중흠 판사)는 29일 판결문을 통해 김 의장 불신임 의견은 의장 불신임 취소청구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자유 한 국당, 국민의 당 소속 의원 8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불신임 효력정지 임시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한편, 당시 의장 불신임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김 의장이 다시 의장직을 수행하면 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30일 열리는 임시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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